함양군은 오는 5월30일부터 6월29일까지 30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해 실시하게 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거주불면(舊 말소)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 정정 등이며 각 읍·면에 접수된 위장전입 의심자도 집중 조사하게 된다. 사실조사는 읍·면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해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2 이상 경감되므로 이번 기회에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 주민등록을 정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은 함양군청 행정과(☏960-5112)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