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정태)는 오는 6월4일 실시하는 함양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공한문을 5월22일 발송했다.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함양농협 조합원 5.119명에 해당된다. 공한문에는 조합원의 투표 참여. 금품 요구 금지. 신고·제보 협조 등을 당부하는 내용이 게재돼 있다. 군선관위는 공한문 발송이 깨끗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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