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에 나섰다.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사전 신고 없이 필요할 때마다 본인이 군청과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인감도장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대리발급 등의 사고위험을 방지해 주는 편리한 증명제도지만 재산권 행사와 같은 민감한 부분에서는 아직 인감증명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 이에 군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대민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5월초 정례조회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과 함께 인감요구 민원사무에 대해 구비서류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변경하도록 안내하고. 관내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현장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군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물 배부하는 등 제도가 빨리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정착되면 인감신고로 인한 이동·대기 시간. 인감제작 비용. 인감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군민들에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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