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농어업인의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과 부적격자에 대한 지원 배제로 사업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상반기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일제조사를 오는5월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현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각각 50% 지원하고 있어 양 공단에서 통보된 명단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의 농어업인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지원대상자 557명에 대해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재여부 및 현지 확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적합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일제조사 결과. 기 수혜자가 농어촌지역에서 이전 또는 농어업 미종사자로 확인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수시로 농어업인 확인을 통해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경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이 안정적인 영농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발굴. 지원해 줌으로써 젊은 층의 귀농과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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