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박종근)는 지난 5월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제201회 임시회를 개최해 2013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과 함양군에서 제출한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를 포함한 3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의결하고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제20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유치원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수도요금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와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및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원안가결 했다. 이 외에도 문화재 및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서원문화 관광자원화사업의 편입토지를 기부채납 받는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가결 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주요사업 대상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군정발전을 도모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