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5월13일부터 31일까지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국내 전반적인 장기적 경기불황으로 자동차세의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5월 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간’을 운영한다. 군의 전체 체납차량은 2.348건이며 이중 2회 이상 체납차량은 1.746건으로 74%를 차지하고 있다. 영치기간 중 소유자와 점유자 상이차량(대포차)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후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무단방치차량은 교통행정부서와 업무협의 후 행정처분처리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 1회 체납 및 기타세목 체납자에 대해 영치예고도 병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형편에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을 가진 고질 체납자의 경우. 끝까지 징수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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