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5월13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김종호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 2013년 개별공시지가 159.65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종전대비 4.7% 상향 조정해 심의·가결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개별지가의 토지특성조사 및 표준지 선정적정여부. 인근지역과의 균형유지 및 의견제출 필지 검증가격 적정성 여부를 중점 심의했다. 군은 전년대비 상향 조정 사유로 표준지 상승 및 각종 개발사업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국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오는 5월31일 결정·공시되며. 5월31일~7월1일(30일간)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5월31일 결정·공시되는 공시지가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함양군 홈페이지(www.hygn.go.kr)를 통해 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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