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부수발행 인증기구인 ABC가입 경남도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사 2013년 중앙언론재단·문화관광부 신문발전기금 선정 등 4관왕 이뤄   (사)바른지역언론연대(회장 우상표·이하 바지연)는 1996년 ‘바른 언론’을 지향하는 풀뿌리 지역신문들이 잘못된 언론구조를 개혁하고 올바른 언론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창립한 단체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가 막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로 곳곳에서 지역신문이 창간되는 등 지역신문에 대한 필요성이 강력하게 요청되던 시기이기도하다. 그 시절 언론환경은 역대 독재정권이 만들어 놓은 중앙지와 1도1사(도 단위로 1개의 지방일간지를 육성하는 정책) 체재가 유지되면서 지역신문들은 정치관련 뉴스나 논평을 다루지 못하도록 법으로 통제돼 있었다. 하지만 일부 지역신문들은 이러한 통제에 굴하지 않고 지역신문의 역할을 견지했고 이로 인해 발행정지를 당하는 탄압을 받게 된다. 이에 몇몇 지역신문들이 바지연을 결성. 언론개혁을 요구하고 나섰고 그 결과 지역신문의 보도범위를 제한했던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게 하는 성과를 이끌어 낸다. 이후에도 바지연은 언론개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우리나라 언론발전에 기여해 왔다. 또한 열악한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촌지수수 등 우리나라 언론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는데 앞장서 지역신문은 물론 우리나라 모든 언론을 통틀어 가장 건강하고 바른 언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바지연 소속 신문사가 여타 신문들과 다른 점은 건강한 ‘지역공동체 신문’이라는 점이다. 언론의 건강성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될 때 가능하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지연 회원사들은 다르다. 소유구조 자체가 시민주 형태로 되어 있는 신문사들도 많고. 무엇보다 주민 공동체 속에서 함께 호흡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신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언론이 권력화 되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회사 운영은 어려워도 광고 때문에 신문이 달라지지 않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신뢰하는 그런 신문사들이다. 때문에 바지연 회원사가 되려면 윤리심사를 통해 건강성을 입증 받아야 가입할 수 있다. 바지연이 우리나라 지역신문 발전과 언론개혁을 이끌어 올 수 있었던 힘의 원천도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바지연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바지연 회원사들이 생산하는 뉴스들을 담아내는 지역뉴스 사이트를 회원사 공동으로 회원사들이 소재한 전국 30여개 도시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이슈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매체를 운영한다. 또한 회원사 홈페이지를 링크해 더 많은 뉴스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강한 신문들이 쏟아 내는 건강한 뉴스들을 통해 지역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길 바라는 심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바지연의 목적은 시·군·구 지역사회의 언론(소규모 지역방송을 포함한다) 연대모임으로서 지방자치시대 지역언론의 역할을 바르게 실천하고. 공공의 이익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테면 ▲언론의 역할을 바르게 실천하기 위한 회원사간 또는 언론단체간 연대사업 ▲지역언론인의 전문성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지역언론 발전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지역언론 발전에 관한 토론회. 심포지엄 개최 ▲지역언론간 사례 교류. 상호 감시. 비판. 모니터 활동 ▲지역언론 모니터 보고서. 홍보용 교양서. 자료집. 기관지 발간 ▲공익기사 공동 발굴. 취재. 보도활동 ▲지역정보화사업 ▲지역주민·청소년 미디어 교육 사업 ▲지역언론포탈사이트 운영 ▲지역언론 및 회원사 권익옹호 ▲지역문화창달·공연사업 ▲독자(시청자)참여프로그램(퍼블릭 엑세스)사업 ▲기타 제3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업 등을 공유한다. 바지연의 윤리강령에서 보듯. 제1조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으로 우리는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일이 지역언론인에 주어진 막중한 책임임을 느끼고 이를 침해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하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 제2조에서는 편집권의 독립을 통해 우리는 기자가 자기 양심에 따라 보도활동을 할 때 가장 진실한 기사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편집권이 독립되고 기자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3조에서는 공정보도 실현과 제4조 언론인의 품위를 통하여 우리는 지역사회의 바른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식과 긍지를 지닌 언론인으로서 모든 언론활동에 임한다. 또한 언론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으며. 다른 출판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언행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제5조에서는 건전한 경영풍토 확립을 통해 지역신문의 경영권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하며. 주민의 신문이라는 공유의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경영풍토를 조성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신문판매나 광고판매 활동에 있어서도 상도의를 지키며 건전한 영업풍토를 진작시킬 것을 결의하고. 제6조는 사내 민주주의 확립 지역신문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각자의 권한과 책임이 민주적으로 어우러지는 사내문화를 조성할 것을 다짐하며. 이 같은 시행 윤리규정은 1999년 11월 6일 바른지역언론연대 확대개편대회에서 채택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제 ㈜주간함양 신문사는 ‘2010년 ABC신문부수인증가입’. 2012년 경남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에 이어 올해 ‘2013년 중앙언론진흥재단과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한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사’에. 또 (사)바른지역언론연대의 가입 승인을 받아 명실공히 지역신문이 이루어야하는 모든 언론기관의 승인을 득한 셈이 됐다. 필자의 개인의 영광을 떠나 전 임직원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며 바야흐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