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거창지사(지사장 이종회)는 오는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2012년도 귀속 소득총액 신고’를 2013년 5월31일까지 접수한다. 금년도 소득총액신고 대상은 2012년 12월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중인 근로자중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미보유자 및 상이자. 종전대비 소득이 30%이상 변동이 있는 자. 휴직일수와 국민연금 납부예외일수가 상이한 자 그리고 개인사업장사용자 등으로 거창지사 관할 2.236개 사업장 13.373명이다. 신고 안내를 받은 사업장에서는 공단에서 발송한 ‘2012년도 귀속 소득총액 신고서’를 작성하여 5월31까지 우편. 팩스. EDI. 내방 등을 통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공단에서 별도로 추가조치를 하게 된다. 소득총액 신고서 작성 및 신고방법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거창지사(055-940-4514)에 문의하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소득총액신고란 사업장가입자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소득총액 및 근무일수를 신고하는 절차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