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실경작 농업인을 대상으로 2013년도 쌀소득보전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하계작물) 신청을 오는 6월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쌀소득직불제 신청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회 이상 정당하게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이다. 지급대상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로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만㎡. 법인은 50만㎡이다. 밭농업직불제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이며 공부(公簿)상 밭(田)으로 당해 연도에 밭농업직불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다. 지급상한 면적은 쌀소득직불제 신청면적에 따라 농업인은 2만~4만㎡. 법인은 10만㎡이다. 밭농업직불제 지급대상 하계품목은 조. 수수. 옥수수. 콩. 참깨. 고추 등 기존 품목 외에 올해부터는 7개 품목(감자. 고구마. 들깨. 유채. 양파. 대파. 쪽파)이 추가됐다. 단. 두 사업 모두 2012년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논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미만.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등은 제외된다. 해당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등록신청서’를 작성.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하며. 쌀소득직불제 신청자의 경우 주소지와 신청 대상 농지가 전년도와 동일하면 경작관련 서류가 면제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수입개방과 소득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빠짐없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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