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하계 밭작물에 대해 밭농업 직불제 신청을 6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밭농업 직불제는 2012년 하계작물부터 소득이 낮아지면서 재배면적이 점점 줄고 있는 밭작물의 자급률을 향상시켜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밭농업 직불제는 동계작물과 하계작물로 구분해 시행하는데 지난 2월 동계작물에 이어 이번에 하계작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대상 작물은 2012년보다 7작물이 늘어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피·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강낭콩·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귀리·자운영·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들깨. 고구마. 감자(가을감자). 대파(춘파). 쪽파 등 18품목이다. 시설에서 재배하거나 지목 상 ‘밭(田)’이 아닌 땅에서 재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밭농업 직불제 신청 희망 농업인은 대상 필지 및 작물을 확인하고 농업인 경영체 미등록 농가는 반드시 등록 후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밭이 있는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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