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국유림관리소는 산약초 및 산나물의 무분별한 채취를 방지하고 산림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6월15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경찰관. 산림재해감시원 등이 산불감시 활동과 병행하여 실시한다. 단속 외에 산촌 마을의 소득 증대 및 산림보호를 위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33개 마을을 대상으로 산나물 무상양여 신청안내를 한다. 현재 2개 마을에 무상양여를 승인하여 마을주민이 채취 및 자발적 보호 활동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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