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군은 오는 6월30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5월 현재 군의 체납액은 80억 원(지방세 71억. 세외수입 9억)으로 주요 세목별 체납액은 취득세가 38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군은 이를 위해 체납관리 강화는 물론 부서 간 협력과 협업을 통한 징수활동에 나서고. 성실납세자와의 불평등과 위화감 해소를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특히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엄정한 체납처분 실시와 행정제재를 병행해 대다수 선량한 납세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로부터 우선 징수해 사업주가 대리 납부하는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법인 및 사업장을 추적 관리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체납에 대해서는 단호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며. 납부를 회피하고 은닉하는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읍·면에서는 책임징수제를 실시해 목표에 의한 체납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징수실적 제고와 군세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읍·면 합동으로 상설 기동 영치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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