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5월 1일부터 30일까지(1개월간) 정기검사 미필. 무단 방치. 불법 구조 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불법 구조 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선진 교통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은 함양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관련 조합 합동으로 군 전역에서 진행되며. 불법구조변경 또는 안전 기준 위반. 무단방치. 정기검사 미필. 무등록. 타인명의(일명 대포차). 미 사용신고 이륜차. 번호판 훼손 등을 단속한다. 단속 결과 위반차량 소유주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되며 정기검사 미필차량은 30만원 이하 과태료 및 번호판 영치. 불법 구조변경차량은 원상 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무등록. 타인명의 차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무단방지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불법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소유자는 미리 위반되는 사항을 제거해 불법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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