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상조규정 제정 함양신협(이사장 이성국)이 5월1일(수) 제53주년 신협의 날을 맞아 함양·거창·합천 3개 지역 임직원 50여명은 함양상림공원 일원과 고운체육관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한마음체육대회를 가졌다. 신협은 1960년 최초의 민간 협동조합으로 태동하여 빈곤과 절망에 빠져있던 서민들에게 자립과 희망을 주었다. 또 지난 반세기동안 서민금융 불모지에 지금은 전국 2만여명의 임직원과 600만 조합원이 55조원의 자산을 형성하여 한국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함양신협도 올해로 설립4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하다. 그동안 지역의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지만 믿음과 나눔. 협동과 상생이라는 신협의 이념과 철학으로 21세기의 시대정신에 맞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의미있는 변화를 시작했다. 조합원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위한 실천과제로 이성국 이사장은 “금년 6월부터 조합원 또는 배우자 사망시 사망위로금과 출산시 출산장려금(최고 100만원)을 지급하는 조합원 상조규정을 제정하여 실행하게 되었고 신협중앙회와 연계된 두 손 모아 봉사단도 창단할 예정”이며 “앞으로 신협운영의 원칙을 잘 지키면서 나눔과 배려로 희망의 무지개를 만드는 새로운 신협으로 거듭날 것”을 밝혔다. <차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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