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과 관련해 1세대 1주택자의 기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향후 5년간 면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함양군에서도 감면대상 기존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1세대 1주택자 임시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발급 대상은 4월22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를 말하며 1세대의 구성원이 국내에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와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 종전 주택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이다. 또한 부부가 1세대 1주택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며. 매매계약일 현재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1세대 1주택자 임시확인서는 군청 민원과에서 발급하며 접수일로부터 3일 이후 확인서가 교부된다. 임시확인서 발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민원과 지적담당(전화960-474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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