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변민석)은 4월29일(월) 함양교육지원청에서 관내 초·중학교 교감 및 업무담당자 38명을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전달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82호)을 중심으로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 제공했다. 2013년도 개정된 주요내용은 학생부에 기재된 조치(1호. 2호. 3호. 7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고. 청소년단체활동을 동아리활동으로 인정하고 해당 활동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며. 고등학교 기본과목(기초영어)의 성적을 ‘석차등급’ 대신 ‘이수’로 표시하고 이수하지 못할 경우 학생부에 미기재 하고. 병원학교 등 온라인 수업을 수강한 학생의 출결과 성적 처리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등이다. 아울러 2012년도 학교생할기록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및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과 관련한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도 함께 안내했다. 변민석교육장은 “공정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는 공교육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각 학교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작성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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