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장애인복지센터(대표 이현재)는 지난 4월25일 오후2시부터 함양군 관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장애인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해마다 진행되며 올해는 함양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관리계 양광석 경위가 강사로 초빙돼 교육을 진행했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차’에 해당되지 않아 도로를 달릴 수 없게 규정돼 있다. 이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하지만 함양군 관내에서는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더욱 주의를 요하는 실정이다. 어쩔 수 없이 도로에서 운행을 하게 된다면 안전에 각별히 유념하여 운행을 해야 된다. 또한 도로 위에서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도 ‘보행자’ 처리가 돼 원칙상 보험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이번 교육을 통해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며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전동휠체어 운행 시 주의사항과 교통법규 및 신호 바로 알기. 무단횡단안하기. 운행 시 밝고 화려한 옷 착용 등 주의해야 할 점을 숙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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