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음식물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함양군수 재선거 후보자의 동생 A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21일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께 함양읍 모 식당에서 열린 동창회에 참석해 재선거에 출마한 형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뒤 20여 명에게 58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양선관위는 당시 식사를 한 20여 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의 형제.자매가 선거기간에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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