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수령액이 2012년도에 4.0% 늘어난데 이어 2013년에도 2.2% 더 늘어난다. 국민연금공단 거창지사(지사장 이종회)는 2013년 4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수령액이 2.2% 더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존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본인 기본연금액 기준으로 2.2%인상된 금액으로 4월25일부터 수령하게 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1천550원(월 20.120원). 자녀·부모는 16만1천원(월 13.410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보험료)이 상한액은 398만원(월 358.200원)으로. 하한액은 25만원(22.500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국민연금은 매년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물가 및 소득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과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번 연금지급액 상향은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2%가 반영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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