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봄철 불법 산나물 채취 행위를 단속한다. 4월16일부터 6월15일까지 두 달 동안을 산나물·산약초 채·굴취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녹지과 직원과 산림보호 감시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 단속에 나섰다. 산나물·산약초 채·굴취가 금지되는 구역은 백두대간 보호지역과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 희귀·멸종 위기식물 자생지역 등이다. 군은 주요 등산로와 집단 자생지 등에 단속홍보 현수막 게시 및 등산객들에게 홍보용 전단을 나눠주면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 채·굴취 예상 지역에는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산나물 채취관광 등 대규모 채취단과 등산객을 가장해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위. 집단 채취 인력을 동원한 마구잡이식 채·굴취 행위 등이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산나물을 무단으로 채취하거나 겨우살이. 엄나무 등 산약초를 굴취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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