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해 함양군이 상시 단속활동에 들어갔다. 함양군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지역전역에서 50회에 걸친 단속활동으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혼합 배출하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불태운 30명을 적발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조치 했다. 4월 둘째주에는 3건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올해 들어 22건에 대해 4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활동은 일회성 아닌 연중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이뤄지며 3개조 11명으로 구성된 특별조가 관내 전역을 주야간에 걸쳐 실시한다. 여기에는 공동주택 주변. 도로변 등 취약지역에 설치된 36대의 감시카메라도 24시간 동원된다. 무단투기 단속 대상은 종량제 규격봉투 외에 검정색 비닐봉지 등으로 버리는 쓰레기. 가연성 및 불연성. 음식물 쓰레기 혼용배출. 무단소각행위 등이다. 함양군은 기온이 오르면서 주민들과 관광객에 의해 쓰레기와 무단투기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를 추방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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