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어엿한 한국사람 이예요. 베트남 이름 ‘브이티민흐’에서 ‘이가영’이라는 한국이름으로 바꾸었어요. 앞으로 가영이라고 불러주세요” 베트남에서 한국농촌으로 시집온 이가영(31세)씨의 말이다. 이가영씨는 2003년 함양군 안의면으로 결혼이주한지 10년차 된 다문화 여성이다. 한국언어와 문화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베트남 이름이라 다소 불편하고 한국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개명을 결심했다. 결혼이주여성의 무료개명에 대한 지원과 농업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오는 법률적 불편과 소비자 보호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함양군(농정지원단장 강연철). 안의농협 (조합장 박동진)이 4월15일(월)에 ‘농협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 농협 이동상담실은 농업인의 법률문제 상담과 소송지원 및 소비자 피해구제 등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인 농촌현장으로 이동하여 실시함으로써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고충처리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농협은 1998년부터 농협이동상담실을 실시하여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964개 시군지역을 순회하며 94.029명이 넘는 농업인의교육과 9.306여명의 농업인의 개별상담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운영횟수를 대폭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120회 이상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농협 함양군 농정지원단장. 안의농협 박동진조합장은 “농업인들은 방송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늘어났으나. 실제 전문가와 마주하며 자신에 맞는 상담을 하고 피해에 대한 처방안을 논의 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며 이러한 행사를 마련한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열리는 농협 이동상담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홍경과 한국소비자원의 교수 안현숙 등의 전문가로부터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피해구조 접수를 원하는 주민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하여 상담할 수 있도록 개별상담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고충을 심층 상담하고 국적 취득자에 대한 성·본 창설 및 개명관련 현장상담 접수도 병행하여 실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협중앙회농촌지원부(02-2080-5583) 농협함양군농정지원단(055-960-3700). 안의농협(055-962-06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현순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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