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사업이 농업인들에게 호응을 얻으면서 올해 관련 사업비가 크게 늘어났다.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지사장 배병윤)에 따르면 고령의 농업인들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연금형식의 일정한 금액을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에 지급받는 농지연금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 농업인의 상담과 사업신청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현재 농지연금사업 가입자의 평균연령은 75세이며 종신형 가입자는 월평균 66만원을. 기간형 가입자는 월평균 105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종신형 지급방식은 농지연금수급자 사망 시까지 약정된 월지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입자의 사망으로 농지연금 채무인수 및 농지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월지급금을 지급한다. 기간형 지급방식은 약정기간 동안 약정된 월지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급자가 약정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 남은 지급기간 동안 배우자가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단 연금 수령 중에는 지급방식 변경이 불가능하다. 배병윤지사장은 “농지연금사업에 대한 높은 참여도에 힘입어 올해 사업비를 지난해의 2배로 증가시킨 만큼 더 많은 고령농업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사업에 대한 상담 및 자세한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전화940-5521~4)또는 농지연금 홈페이지(www.fplove.or.kr)로 하면 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