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 특성상 흩어지는 먼지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칠 것을 예상해 함양군은 4월말까지 먼지발생사업장 25개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등으로 특별관리공사장(대형공사장)과 민원 발생이 잦은 공사장이다.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의무이행. 방진망(벽). 세륜시설. 통행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여부와 시멘트·토사 등의 운반차량에 대해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여부. 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 및 높이의 적정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작게 위반한 사항은 현장에서 고치도록 하고 현장 여건상 군민의 출입이 잦거나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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