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농촌지역 활성화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157명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군은 이를 위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농어촌 주택개량과 빈집정비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1억원을 확정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함양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사업 희망자를 조사했으며 농촌주택개량 97명. 농촌빈집정비사업 50명. 빈집수선사업 10명의 대상자를 선정했다. 주택개량사업은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연)면적 150㎡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신축은 세대 당 5.000만원까지 지원(융자)된다.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연리 3%의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고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인 주택은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소유자가 빈집을 직접 철거한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동당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낡고 불량한 주택을 개량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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