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201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에 대한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절차를 거쳐 4월12일부터 내달 1일까지 군청 및 읍면에서 열람을 실시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59.653필지에 대해 도시정보시스템 등을 활용.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을 산정했다. 열람 대상토지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군청 재무과(960-5122)나 읍면에 내달 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공무원과 감정평가사의 재조사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5월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함양군 홈폐이지(www.hygn.go.kr)를 통해 공지하며. 이의 신청서는 접수해 모든 절차를 거쳐 재결정한 후 과세자료 등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및 열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조사평가담당(전화960-5122)으로 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자료로 활용되며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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