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수재선거와 관련해 부재자신고인 수가 총 813명으로 확정되었다고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조삼석/이하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재선거에서 부재자신고 대상자를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으로 제한했다. 이를 제외한 자 중 선거일에 개인 사정 등으로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부재자신고 없이 4월19일과 20일(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양일간 각 읍면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 명부에 의한 선거일전 투표가 가능하다. 한편 함양군은 4월24일 함양군수재선거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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