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4월24일은 함양군수 선거를 치러야 한다. 1995. 6. 27일에 시·도와 시·군·구 등 모든 자치단체에 걸쳐 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한 이래 18년이 지나 함양군이 군수임기(4년)동안 세 번이나 군수를 뽑기 위한 선거를 실시한다. 함양군은 2010. 6. 2 지방선거가 어느 지역보다 가열된 선거로 이철우씨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당선무효를 받은 이후 2011. 10. 26에도 더욱 가열된 선거로 최완식 후보가 한나라당으로 군수에 당선은 되었으나 같은 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하여 선거를 다시 치려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는 군수에 입후보한 자들이 정책대결은 하지 않고 금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려는 의식이나 비방 흑색선전으로 승리만하면 된다는 선거 책임자의 수준과 풍토. 유권자는 무엇인가 대가가 있어야 투표한다는 의식 때문에 사전에 예견된 사건이라 생각한다. 결국은 입후보자는 가정의 파탄. 재산과 명예를 회복 할 수 없게 되었고. 군민은 몇 차례 선거를 치려야하는 허탈감과 선거경비부담(도합 25억원 정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하고. 금품 제공받을 경우 받은 금액의 30배의 과태료 등 배상 책임이 따른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지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단체장은 당해 지역의 대표로서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다. 당해 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 막대한 예산을 편성. 집행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임용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해 나가야 하며.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지방재정 자립을 높이고 경영수익사업 등을 통하여 군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며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행정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도 함께 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와 중앙정부.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와 원활한 협조 관계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협상도 하고 타협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역의 얼굴이며 적어도 임기동안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앞장서 뛰어야 하는 핵심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인물이 선출되어야 한다. 단체장에 입후보한 개인과 가족들까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하고. 희생과 봉사정신이 몸에 베여 있어야 하며. 지방행정을 운영할 능력과 자격은 물론 주민복지를 책임지는 철학도 있어야 한다. 더구나 함양의 유권자는 이번에는 지연과 혈연. 그리고 학연이라는 편협된 생각과 금품. 탈법선거를 포기하고 깨끗한 정책대결을 통해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적임자는 물론. 사리사욕을 버리고 내 고장을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 능력이 있는 유능한 지역일꾼을 뽑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왔다고 하겠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