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국유림관리소가 산약초 및 산나물의 무분별한 채취를 방지하고 산림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4월16일부터 6월15일까지 2개월간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기간동안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하여 동호회원을 모집하여 관광버스를 동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와 약용식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만병초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번 단속에는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경찰관. 산림재해감시원 등이 산불감시 활동도 병행실시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산나물 등의 불법채취로 귀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고 있기에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고자 집중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며 “특히 산나물 채취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산불위험이 높아져 산불조심 예방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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