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림초등학교(교장 노윤섭)는 4월5일 도서실에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연수를 실시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예방교육은 2008년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초ㆍ중 고등학교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등은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외부강사로 초빙된 주영미(다움 가정상담소 소속) 박사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례 및 예방. 피해자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과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중심의 교육으로 알기 쉽게 진행하였다. 또한 성희롱 유형을 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성문화를 만들어 갈 때 성차별 없는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됐는 좋은 강의였다. 이번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연수를 통하여 유림초등학교 전 교직원들은 서로 존중하고 공감하며 유림어린이들을 각종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