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김종호)가 지난 4월4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보육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안의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심의와 농어촌지역특례인정 심의 등 2건의 심의 안건이 상정됐다. 약 1시간 동안 보육정책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거쳐 현재 안의어린이집 대표인 정갑순 원장에게 3년간(2013.5.1.∼2016.4.30.) 안의 어린이집 재위탁 하는 안을 가결했다. 또한. 농어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해. 함양군 소재 어린이집별 적용할 수 있는 특례안인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영아 연령 전체(0∼2세) 혼합반 구성과 만2세아와 유아의 혼합반을 운영할 수 있는 내용.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내용.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 교사 겸임을 허용하는 내용 등 농어촌 지역 특례 인정 심의 안도 원안 가결했다. 군 관계자는 “함양군에서는 앞으로 보육정책심의회에서 가결된 안건들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되어 안심보육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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