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본지 4월1일자 2면 `수동초 제44회 졸업 `서기석 향우` 서울중앙지법원장 지명` 기사의 제목 및 본문에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으로 바로잡습니다. 수동초등학교 제44회 졸업생인 서기석(60)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지명됐다. 지난 2월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취임한지 약 한달여 만에 지명된 것이다. 서 내정자는 1981년 판사 임관이래 당사자 이상으로 소송기록을 꼼꼼히 파악·분석한 후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하며 구체적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해 승복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또한 법원 내 헌법연구회 초대회장. 사단법인 행정판례연구회 부회장으로 활동했고.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등 이슈화된 사건에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수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아울러 법원의 수석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해 행정경험도 풍부하다. 서 내정자는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가 고향으로 수동초(44회). 함양중. 경남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1회)에 합격.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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