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기온이 오르면서 나들이 철이 시작됨에 따라 주민과 관광객에 의한 쓰레기 발생량과 무단투기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지난 한 달 동안 지역 전역에서 50회에 걸친 단속활동으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치 않고 혼합 배출하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불태운 30명을 적발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조치하고 13건에 대해서는 2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청결한 환경조성과 음식물 종량제 실천 및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 등을 위한 군의 강력한 의지를 엿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쓰레기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이루기 위한 단속활동은 1회성 아닌 연중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이뤄지며 2개조 6명으로 이뤄진 특별조가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주야간에 걸쳐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이어진다. 여기에는 공동주택 주변. 도로변 등 취약지역에 설치된 36대의 감시카메라도 24시간 동원된다. 무단투기 단속 대상은 종량제 규격봉투 외에 검정색 비닐봉지 등으로 버리는 쓰레기. 가연성 및 불연성. 음식물 쓰레기 혼용배출. 무단소각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쾌적한 환경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해 지역 자산이 되고 소득으로 돌아온다.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하고 청결하며 안전한 지역을 뿌리 내려가는데 주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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