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최근 봄철 건조한 날씨와 5일 청명과 한식을 맞아 산불발생 위험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형 산불을 방지하고 선제적 산불예방 활동과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총력대응 체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겨울 내내 얼었던 땅이 완전히 녹으면서 본격적인 영농준비로 논·밭두렁 불법소각 행위가 성행하는 가운데 청명·한식(식목일)이 주말과 이어져 성묘를 겸한 상춘객과 등산객 폭증으로 산불발생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전 과소장. 전읍면장에게 산불 책임예방을 당부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 소방서 등 산불관계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특별대책을 논의했다. 군은 최근 등산객의 증가와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정리를 위한 소각행위. 청명ㆍ한식을 맞은 성묘객. 산나물 채취자 등에 의해 산불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산불 특별대책기간’을 30일까지 운영한다. 이와 함께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구역을 엄격히 관리하고 산불감시원(120명)과 산불감시 카메라(3대). 담당공무원 등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불발생 시. 산불전문진화대(35명). 산불진화 헬기(1대) 등 산불 조기 진화 체계를 갖추었다. 특히. 산불의 대부분이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한 점을 고려해 철저히 단속하고 산불 발생 시에는 산불조사반을 현장에 투입. 산불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엄중 처벌하고. 방화성 산불은 경찰과 합동으로 방화범을 검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청명ㆍ한식을 앞두고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유관기관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예방을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산불로 엄청난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청명·한식이 있는 4월 초순이 1년 중 산불위험이 가장 높은 때” 라면서 “산불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철저한 산불대비 태세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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