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력하여 농식품 수출업체의 환율변동 위험. 수출대금 미회수위험 등 수출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고자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최근 일본의 양적완화정책 추진 등에 따라 ‘12년 하반기 이후 엔화약세 추세가 지속되면서 수출 중소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고. 특히 대일 수출의존도가 높은 농식품분야의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8.9% 줄어들면서 피해 중소기업 등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지원내용으로는 aT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수출업체는 보험료 부담 없이 책임금액(최대 10만불) 범위 내에서 전체 수출거래에 대해 해외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때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플러스단체보험을 신규로 도입하고. 환율하락에 피해를 입는 수출 농식품업체의 환위험 축소를 위해 신규 환변동보험을 개설하여 지원한다. 신규 환변동보험은 그동안 농식품 수출업체가 꺼려했던 환율 상승분 환수의무를 면제하고. 하락분에 대해 일정수준(달러당 최대 20~40원)까지 환차손을 보상한다. 배용호 aT경남지사장은 “신선농산물의 일본 수출 비율이 높은 경남에서 중소기업 단체보험 도입으로 내수․수출초보 중소기업의 수출 위험을 대폭 축소하고. 개선된 환변동보험 지원으로 보다 적극적인 환위험 헷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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