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토지이용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17일 부로 시행됨에 따라 함양군은 본격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사용되는 지적도는 1910년대에 작성된 종이기반의 아날로그식 지적도로 오랜 사용과 신축 및 훼손으로 측량성과에 영향을 주는 등 경계분쟁 및 측량의 정확도가 떨어져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불부합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아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양군은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 중장기 계획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며 구역별로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최첨단 장비를 활용 정밀측량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제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해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시 이미 형성되어 있는 토지 소유권 관계에 대한 경계분쟁이나 손실보상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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