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구간을 정해 단속에 들어갔다. 군은 도심에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4월 한달간 주야간으로 2개조 4명의 단속반을 구성했다. 단속반은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지역 및 민원발생지역 4개 장소에서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특별단속 4개 구간은 낙원사거리∼보건소. 고운교∼남중사거리. 두리침교∼남중사거리. 남중사거리∼한우프라자 구간이다. 상습적인 대각선 주차와 교차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등에서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상습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원인으로 작용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단속을 실시해 원활한 소통확보와 기초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