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구간을 정해 단속에 들어갔다. 군은 도심에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4월 한달간 주야간으로 2개조 4명의 단속반을 구성했다. 단속반은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지역 및 민원발생지역 4개 장소에서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특별단속 4개 구간은 낙원사거리∼보건소. 고운교∼남중사거리. 두리침교∼남중사거리. 남중사거리∼한우프라자 구간이다. 상습적인 대각선 주차와 교차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등에서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상습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원인으로 작용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단속을 실시해 원활한 소통확보와 기초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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