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축산관계시설(가축시장. 도축장. 가축사육시설(300㎡ 이상) 등)에 출입하고 있는 미등록 축산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등록제도는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관리하는 것으로 대상차량에 GPS를 장착해 차량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초기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단속은 오는 4월30일까지며 단속대상은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자.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의 소유자.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 등이다.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질병 발생 시 역학적 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해 질병확산과 전파방지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소유한 군민들은 축산차량등록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함양군에서는 지난 2월28일까지 축산차량등록제도를 집중 홍보해 현재 246대의 차량이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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