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오는 3월29일까지 관내 일반휴게소 음식점 등 1.017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 합동 단속과 함께 오는 6월28일부터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에 따른 홍보를 실시한다. 단속 품목은 농산물 621개. 수산물 247개 품목이며 전통시장. 도매상. 가공업체.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한다. 원산지의 미표시. 허위표시에 대해 집중 단속하며 단속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가 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오는 6월28일부터 현행 12개 품목에서 양(염소 포함).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품 제외).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로 원산지표시제가 확대 시행됨을 홍보한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