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월15일 선관위 회의실에서 4·24 함양군수 재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군 선관위는 이날 설명회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와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선거법 주요 위반사례에 관한 사항. 최근 대폭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 등을 안내했다. 특히 함양군은 두 번의 재선거이며 경남의 유일한 단체장 선거임을 강조. 불법선거를 사전에 뿌리뽑겠다며 "지역민은 물론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 먼저 깨끗한 선거를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선관위는 이번 선거부터 적용되는 부재자 투표와 관련해 읍·면 어디서나 함양군 유권자이면 4월19일과 20일 양일간 오전6시부터 오후4시까지 사전 시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하다고 했다. 선관위관계자는 두 번의 재선거로 유권자의 관심이 현저히 저조한때 이번에 첫 시행되는 읍면 부재자 투표가 많은 유권자의 동참을 이끌어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거운동은 3월11일부터 4월23일까지 가능하며 후보자 등록은 4월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실시한다. 또 본격적인 선거일인 4월11일부터는 어깨띠. 표찰. 공개장소 연설·대담 등 선거운동방법이 다양해졌으며 무소속후보자는 기호결정 시 추첨에 의한다. 특히 군수선거에서도 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모금한도액은 선거비용제한액의 50%로다. 특히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의 중요성은 물론 선거비용의 보존에 있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득표수가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전액을 보전 받는다. 또 후보자의 득표수가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미만인 경우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 받는다. <하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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