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국제 결혼하는 함양지역 농촌총각에게 지원금을 주는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에 근거한 이 사업은 올해 농촌총각 7명 정도를 선정해 초혼자는 600만원. 35∼45세 재혼자는 400만원. 46세 이상 재혼자는 300만원의 결혼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오는 3월19일까지 지원 희망자 신청을 접수받아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함양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35세 이상의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촌총각은 연내에 국제결혼을 한 뒤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06년 제정한 이 조례는 군의 농촌 노총각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인구증가에도 기여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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