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군수 재선거로 인해 또다시 군민의 귀중한 혈세가 빠져나가게 됐다. 지난 선거에서 6억원 가량을 부담했던 함양군으로서는 이번 재선거의 비용 부담으로 인해 몸살을 앓을 지경이다.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자체의 부담으로 보전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군수 재선거의 선거비용을 지자체에서 전액 보전해야 한다. 지난 10·26 재선거 당시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을 비롯해 준비 및 실시경비 등으로 5억9.000여만원을 지출했다. 준비 및 실시경비로 4억4.000여만원.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으로 1억2.000여만원. 기타 경비 2.000여만원 등이다. 재선거로 인해 약 6억원 가량의 혈세가 사용된 것이다. 함양군 예산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큰 액수가 한번의 재선거 비용으로 빠져나간 것이다. 선거비용 보전은 후보자가 법정선거비용 범위 내에서 사용한 비용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선거를 치른 뒤 유효득표수의 10%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선거비용의 50%. 유효득표수 15%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100%를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보전 받는다. 당시 선거에서는 후보 4명이 각축을 벌였으며 3명이 15% 이상을 득표해 전액 선거비용을 보전 받았다. 오는 4월24일 재선거에서도 후보자가 5∼8명 가량 등록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 후보자들이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약 1억여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선거비용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에 따라 지자체 장의 선거는 각 선거구의 인구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과 해당 선거구의 읍·면·동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합한 후 다시 9.00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선거 비용은 함양군 인구를 4만명으로 봤을 때 약 1억1.800만원이 나온다. 이번 선거에서는 많은 후보자들이 각축을 벌일 것으로 보여 군의 보전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군의 입장에서는 지방세 수입 등이 예년보다 줄어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로 인한 막대한 지출이 예상되면서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함양군과 같은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로의 입장에서는 재선거 비용 자체가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4·24 재보선을 앞두고 재보궐 선거 비용을 원인제공자나 공천을 준 정당이 부담하고. 해당 정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법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공천이나 비공천과 관련해서는 고심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은 예비 후보 등록 현황 등을 면민하게 검토한 후 조만간 재선거 관련 내용을 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아직 공천 방법 등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마련된 것은 없다. 현재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있으며 중앙 공심위에서 조만간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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