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서장 조길영)는 지난 2월23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개정된 관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주에게 보험가입 증명서 제출 및 보험가입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의무자에게 보험계약 종료기간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신규 등록하는 다중이용업 영업주는 영업개시일 전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기존에 운영 중인 영업주는 오는 8월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기간 내 미가입 업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소방서 예방대응과(055-960-92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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