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난 3월4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동안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이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대형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날림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각 사업장의 방진망. 세륜(洗輪)시설 등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가동 여부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특히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상습적 민원 발생 사업장 등 비산먼지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은 더욱 철저히 점검한다. 군 관계자는 “각 공사장의 날림먼지가 군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생활에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점검 결과 날림먼지 신고(변경)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세륜·살수조치 등의 미흡 사업장에 과태료나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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