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최근 건축행위가 활발해 짐에 따라 불법 형질변경·농지전용·건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3월4일부터 이달 29일까지 농지 무단훼손 방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군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13개 반 26명으로 편성해 불법농지전용 지도·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에서는 건축을 위한 석축. 성절토 등 사전 부지조성행위와 농지에 불법으로 건축자재 및 자연석 등 물건 적치행위. 농지개량을 빙자한 불법전용행위 등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와 특히.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 위반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허가를 받은 대상지도 불법용도변경 등을 조사. 행정지도도 병행한다.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행정절차 안내 등 시정조치를 하고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미이행 시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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