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3월부터 무단투기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읍면별 야간 및 잠복ㆍ순회 단속반을 편성해 생활쓰레기와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불법소각행위.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 분리배출 미 이행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읍면별로 강력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무단투기 된 쓰레기는 내용물을 분석해 무단투기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또 무단투기행위로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며 블랙박스 및 휴대폰 촬영 등으로 무단투기행위를 신고한 군민에게는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위반행위별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별도의 기구 없이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는 행위는 3만원. 생활폐기물을 비닐봉지에 담아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 3만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 등은 10만원이다. 무단투기행위를 발견한 군민은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관련 사진 또는 영상 첨부)하거나 해당 읍면에 관련 자료를 지참해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군은 또한 군민과 함께 하는 무단투기단속 및 환경정화활동을 통해 군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자율적 청소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해 청소취약지역 정화사업. 도로입양사업. 도로환경감시단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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