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초 본격적인 선거전 돌입 예상   오는 4월 군수 재선거가 또다시 실시된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완식 군수가 대법원에서 최종 군수직 상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월28일 지난 10·26 군수 재선거 당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이른바 ‘최사모(최완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순수한 선거준비 행위 차원에서 설립된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은 피고인이 ‘최사모’의 설립과 이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을 약속한 행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본 1심 판결을 유지했는데 이 역시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최 군수는 2011년 10·26재보궐선거 당시 함양군수 재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 유사기관 ‘최사모’를 만들어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제공 또는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최종 판결로 최완식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4월24일 군수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당선된 이철우 군수가 2011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뒤 재선거에서 당선된 최 군수마저 낙마해 3년 사이에 3번의 군수선거가 치러지는 것이다. 군수 재선거는 오는 4월24일로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거 일정에 따른 절차에 돌입했다. 우선 법원으로부터 재선거 사유 통지가 선관위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므로 3월초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후 4월4일 후보자 등록 이후 4월24일 군수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선가 사유가 발생한 만큼 부정선거 등에 대한 철저한 감시. 감독을 실시해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수 재선거에는 현재 5∼8명 가량이 출사표를 내고 선거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당원들의 의견을 모은 후 공천과 관련해 최종 결정할 예정으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무공천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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