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태경)는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추진한 탐방로별 `입산시간지정제`를 그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3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산시간지정제란 탐방로별 목적지 및 난이도. 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 탐방로별 입산·통제시간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지리산국립공원의 일부 탐방로는 ‘일몰 후부터 일출 2시간 전’으로 제한한 반면 다른 일부 지역은 명확한 기준의 입산·통제시간 시행으로 탐방객 혼선 및 잦은 마찰로 효율적인 공원관리가 어려워 내·외적으로 불합리한 규정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리산국립공원 측은 “전년도 12월 지리산 전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합리적인 입산제한시간을 설정. 그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변경된 입산허용시간은 전 탐방로가 동일하게 3월∼11월은 04시부터 가능하고. 12월∼2월은 05시이며. 입산통제시간은 각 구간별 여건에 따라 13시∼17시까지로 통제된다.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정병곤 탐방·시설과장은 “입산가능시간을 무시한 산행은 안전사고 유발과 무분별한 비박·야영 등으로 자연자원의 훼손이 가중된다”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리산국립공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성숙한 국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입산시간지정제`에서 정하는 시간외에 산행을 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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