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서장 조길영)는 2월25부터 27일까지 함양지역 무허가 위험물 및 불법 위험물 운반용기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불산누출사고 등 잇단 위험물 취급관련 사고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함양소방서는 관내에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거나 운반과정에서의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펼쳤다. 단속은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품명의 무단변경 행위.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저장·취급시 경상남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를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뤄졌다. 김영조 예방대응과장은 “위험물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다. 사전예고 없는 불시단속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